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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수능 100%’ 특별전형으로 서울大 갈 수 있다

-헌법재판소 “서울대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합헌”

/서울대 홈페이지
 

서울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고교 3학년인 수험생 A군이 제기한 ‘서울대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으로 인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학종으로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목표로 입시를 준비했는데 고교 1학년을 마칠 무렵에야 서울대가 입학전형을 수능으로 선발한다고 예고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대는 재작년 10월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2023학년도부터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특별전형은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을 위한 입학 방식이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선발했던 서울대는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2학년도에 절반가량을 수능으로 선발했다. 이어 2023학년도에는 수능 성적만으로 전원 선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기존 전형과 다른 전형이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해당 입시계획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공표 시기보다 6개월 일찍 예고된 만큼 청구인은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수능은 20년이 넘은 제도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공인된 시험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부 기록 반영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도록 정했더라도 저소득 학생의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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