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자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9년 2학기 5.8%에서 2010년 1학기 5.7%, 2010년 2학기 5.2%, 2011년 4.9%, 2012년 3.9%였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2.9%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교육부는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현재 대출 잔액이 남은 9만 5000명이 연간 36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전환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