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뉴스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앞으로 영상으로 증언한다

-여가부 6일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계획' 공개
-법정과 분리된 공간서 중계장치 통해 증언 가능
-"한 달간 시범운영…오는 5월 본격 시행할 것"

기사 이미지

/법원행정처 제공

앞으로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증언을 하려면 피고인이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증언할 수 있는 대안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일어날 성폭력 후유증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으로는, 16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과 분리·독립된 성폭력 치료센터(해바라기센터) 내 진술 녹화실에서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서울·대구 등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행된다. 센터는 통합형 1개소(경기남부)와 아동형 7개소(경기·광주·대구·서울·인천·전북·충북)로 나뉜다.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오는 5월 전국 39곳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게끔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법원행정처는 해바라기센터 내 진술 녹화실뿐 아니라 법원에 마련된 화상증언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조선에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처벌법 위헌 결정으로, 어린 피해자들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리적 고통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