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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촉법소년 기준 ‘10세 이상 13세 미만’ 개정 추진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 대책 발표...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신설, 약식기소 자제

 

‘촉법소년’의 기준이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바뀐다.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은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이에 별도의 전과 기록도 없다. 

 

26일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따르면, 형법·소년법 개정을 통해 만 13세 중학교 1~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이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았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키우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정부는 만 13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가 조회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처음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의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일찍 성숙해지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사건이 발생해왔다.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작년 1만2502건으로 늘는데, 만 13세 비율이 약 70%에 달한다. 강력범도 만 13세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가칭)’를 설치하고,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줄이기 위해 약식기소는 자제하기로 했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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