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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교육부, 코딩 학원 불법행위 154건 적발...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전국 501개 학원 특별점검, 86곳 총 154건 법령 위반사항 적발
-등록말소 2건, 교습정지 3건, 과태료 부과 22건, 벌점·시정명령 73건 등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코딩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를 점검한 결과 86개 학원에 대해 154건의 관련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선일보DB
 

코딩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 과정을 운영하거나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해온 학원 등이 교육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코딩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를 점검한 결과 86개 학원에 대해154건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주간 실시된 이번 특별점검은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86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00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및 정보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 외부인에 무단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도 활용해 등록말소 처분(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307분→240분), 교습비를 초과 징수해(9만5000원→13만 원)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 원 처분(교습비 불법 징수)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실제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해 교습정지 7일 처분(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학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교습비 등에 대한 사항을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 50만 원 처분(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대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 강사를 ○○대 교수로 재직한다고 허위 사실을 게시해 벌점 처분(거짓‧과대광고)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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