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240원)보다 7%(790원) 인상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140원 많은 금액이기도 하다.
생활임금제는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층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비율의 임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인상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개최한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물가 상승 및 자녀 교육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해왔다. 최근 5년간의 생활임금 현황을 보면, 2018년 1만 원 수준이던 지원금은 내년 1만1240원까지 오른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비교할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를 비롯해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단기간 채용자 이면서 일급·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으로 한정된다. 올해 4월 통계자료 기준으로 약 54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교육청의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