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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엄빠'로 불리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이 관계 부처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어 정부가 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교육부·교육청·여성가족부(여가부)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일컫는다.
우선 여가부는 지난 7월부터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고교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 부모 대상의 교육지원 사업은 없었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만 지원할 뿐 청소년 미혼부나 청소년 부모 대상 사업은 운영조차 되지 않았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교육청은 미혼모 위탁교육 지원사업에 예산마저 지원하지 않았다.
문제는 현재 이들의 가구 현황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지난 2018년 청소년 부모를 3640가구로 추정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3359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1만10가구로 집계했다. 이후 2019년, 2020년 모두 추정치는 천차만별로 기록됐다.
서 의원은 “관계 부처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책임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청소년 부모의 현황을 파악,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