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22학년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들에게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4일까지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된다. 특히 난치병으로 투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학생의 경제적 상황 및 질환 중증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 매해 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상이다. 대상 질환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질환이다.
지원 금액은 올해 1월 초~8월 말까지 사용한 학생 치료비 증빙자료에 근거해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및 약제비로 산정한다. 올해에는 1인당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전체 학교에 안내된 신청 서류를 구비해 기간 내에 학생 소속 학교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교육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병관 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과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해서 추진될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과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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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