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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정부, "대학 내 성범죄 예방 센터 설치 기준 마련할 것"

-여가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19개 중앙행정기관서 120개 세부과제 추진하기로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확대…가정폭력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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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성범죄·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을 막는 센터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범죄를 막고자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총 120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대학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막는 업무기관의 설치 기준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에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사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3중 보고·점검체계를 마련한다. 만일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고된 건수 횟수 분석 ▲가해자 분리 등 임시조치 결정 여부 ▲피해 상황에 따라 재발 위험성을 수치화하는 단계를 거치기로 한 것.

 

또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를 개발해 시도경찰청 등이 해당 사건을 기록한 후 사후관리를 맡기로 약속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지원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도록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아동 성폭력 센터에서 영상으로 대체한 증인신문에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특화상담소를 설치·확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7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증원(법무부) ▲예술계 성범죄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설치(문화체육관광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법안(고용노동부) 등의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한편 여가부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 지원현황, 범죄자 처분 영역으로 체계화해 수집·산출한 후 올해 말 공표를 추진한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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