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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부활... 중·고 교과서에 다시 넣기로

전 정부서 빠진 ‘자유’ 표현 추가
초·중 교과서엔 ‘기업 자유’ ‘시장경제’ 명시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가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추가된다. 당초 공개됐던 1차 시안에서는 ‘6·25 남침’ 관련 내용이 빠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표현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중고교생들이 학습할 역사·한국사에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가 공개된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누락돼 논란이 일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쓰는 방안을 내놨었다. 초·중학교 사회 과목에는 ‘자유 경쟁’ 등의 용어가 빠졌다가 ‘기업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표현이 다시 들어갔다.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가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추가된다. 당초 공개됐던 1차 시안에서는 ‘6·25 남침’ 관련 내용이 빠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표현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의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서술,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내용과 기준에 대한 고시 책임은 교육부에 최종적으로 있다”며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 이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민주주의’ 표현을 썼고, 성취 기준 해설에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만 포함시켰다. 현 정부 들어 교육부는 성취 기준에 ‘자유민주주의’를 명확히 적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0년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국가보훈기본법, 유엔참전용사법, 국가유공자단체법 등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 9월 1일,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성명을 내고 ‘자유민주주의’와 ‘6‧25 남침’ 등의 표현을 삭제한 교육부의 교육과정(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시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대한교조는 “특정 세대의 견고한 정치적 지지 세력화를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안은 성취 기준에서 근현대사에 대해 ‘건국’ 대신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4연대 반란’을 ‘통일 정부 수립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을 바꿔 대한민국을 반통일 정권으로 설명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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