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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부정행위 208건에… 정부 “마스크 내려 본인 확인”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71건, 금지된 물폼 소지 65건 등

/조선일보DB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사례가 200건을 넘기자 정부가 대책에 나섰다. 과목마다 2~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에 편성되지 않도록 했다. 올해는 특히 응시자 신분 확인 시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12일 교육부는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 각 시·도에 안내했다.

 

작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208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년도 대비 24건이 줄었지만, 여전히 평균 200건이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다. 부정행위는 주로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71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65건) ▲4교시 응시법 위반(44건) ▲시험 시간 때 금지 물품 사용(23건)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5건)로 확인됐다.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시험장 내 수험생 배치를 최대 24명으로 한정한다. 과목마다 2~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는데,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에 편성되지 않도록 했다. 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험 관리·감독 기준도 강화됐다. 수험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은 시험 대리 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미협조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수험생은 4교시 응시법을 주의해야 한다. 수능 4교시는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서 치르는 탐구 영역의 경우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행위는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된다. 이곳에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인적 사항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를 발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성적 통지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정행위자의 그해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위반 행위에 따라 1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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