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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욕하고 교실 이탈하고…학생 문제행동에 멍드는 교사들

-교원 865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돼
-10명 중 6명 “하루 1번 이상 피해 겪어”

 

 

전국에 있는 교사 10명 중 6명은 하루 한 번 이상 학생에게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2~24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다. 하루 한 번 이상 문제행동을 겪는 셈이다.

문제행동의 유형으로는 ‘떠들거나 소음 유발’(26.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 혹은 학교 무단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7.9%), ‘수업 중 잠자기’(7.9%) 등의 순이었다.

학생의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34%가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나 민원’(19.7%) 등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벌어지는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고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위축돼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자 약 30%가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수업을 방해한 학생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대응하고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것’(16.0%) 등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는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는 게 아닌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이 있는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조선에듀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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