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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2학기에도 정상등교 원칙…확진자 중간고사 응시도 지원

-교육부,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조선일보DB
 

올 2학기에도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정상등교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4일 ‘2022년 2학기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2학기에도 정상등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건강 상태를 입력한 뒤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개학 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를 2개씩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며, ‘양성’이 나오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과 교육청,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이뤄지는 평가도 응시가 가능하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수험생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국민도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에듀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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