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가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정성국 교총 회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을 갖고 교사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교육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방해 학생을 즉각 조치할 수 없고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이로 인해 교사가 생활지도를 기피하고 무기력해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받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많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하며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현재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법률에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시 즉시 분리조치 시행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반복,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학생의 타인 인권 존중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교총은 6월 27일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 중이다. 입법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국회,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더불어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의 지자체 이관을 위한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과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조선에듀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