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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정부, 초등 대상 ‘등·하교 통학 운영제 강화’ 등 종합계획 발표

-교통안전·제품안전·환경안전 등6대 분야 17개 과제 구성
-'워킹스쿨버스' 활성화…AI 기반 유해물질 경로 확인 도입

 

/조선일보DB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 비중이 높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등·하교 통학 운영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편의점 내 고카페인 식품 과잉섭취 예방활동에도 전념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마련됐으며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총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를 활성화한다.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특히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될 경우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돼 이때 차량은 서행‧일시정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어린이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해 위해요소 등 물리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인공지능(AI) 기반의 정보수진 시스템을 구축해 구매대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어린이제품의 불법 유통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어린이 식품안전의 관리를 강조했다. 최근 학교 주변 편의점 등이 많아지면서 고칼로리와 고카페인 등 식품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지적한 것. 이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활동에 나서고, 패스트푸드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방지 위한 사전승인제도 도입 ▲공공데이터 연계한 학교안전 실태조사 추진 ▲학교‧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제도 정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시행 과정을 위해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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