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2℃
  • 구름조금강릉 14.3℃
  • 구름많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6.8℃
  • 흐림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3.9℃
  • 구름많음광주 16.4℃
  • 흐림부산 15.4℃
  • 구름많음고창 16.3℃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3.2℃
  • 구름많음금산 16.3℃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14.5℃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교육뉴스

학교급·직위에 다른 교원연구비에…교육감 “형평성 어긋나”

-교원연구비, 학교급따라 7만원에서 5만원까지 들쭉날쭉
-교육감 "교원은 같은 직위라 차등 지급 불필요…규정 개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교육감들이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별로 교원연구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8일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을 내고 “학교급, 직위, 경력에 따라 편차가 심한 교원연구비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초등 교장(7만5000원)이 중등 교장(6만원)보다 연구비 5000원이 더 많다. 교감의 경우 유·초등이 중·고교(6만원)보다 5000원 더 높은 6만5000원을 받는다.

 

평교사의 연구비는 연차에 따라 달랐다. 5년차 이상 교사는 중등이 6만원, 유·초등이 5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차 미만의 경우 중등 7만5000원, 유·초등 7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연구비 차등 지급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초·중등 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지난 2020년 1월 제70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 건을 의결, 교육부에 개정안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협의회는 “학교급별 관계없이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교육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