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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교육 복지 사업 대상 학교에서 학생 개인으로 확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선일보DB

 

정부가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학생 성장 통합 지원 체계 구축,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 복지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 학습부진아, 차상위계층 자녀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 개인으로 대상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법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고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조선에듀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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