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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강화 전담조직’ 설치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
-병원 내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 설치…의료분야 교육·연구 수행

/조선일보DB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조직은 향후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교육·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민적 피로감과 불안함이 증가하자 국립대학 병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국립대학병원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교육·연구를 비롯해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이 설치된다. 교육부는 조직을 담당할 부원장을 별도로 둬 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 내 기존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개칭, 이를 이끌 부원장을 둬 진료사업과 공공성 강화 사업을 균형 있게 이끌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장에 대한 적합성 평가도 강화됐다. 국립대학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이는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병원경영계획서와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 내 공공부문이 설치·운영되고 병원장 후보자의 평가가 강화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립대학병원이 모든 부분에서 공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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