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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청소년 ‘흑역사’ 지워준다…‘잊힐 권리’ 제도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조선일보DB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아동과 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적인 추진 과제 중 하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이다. 자신 혹은 제3자가 올린 온라인 게시물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정부에서 점검 후 조취를 취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도 확립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돕는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2 개정교육 과정과 연계해 교육의 범위를 넓히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 자료도 개발하기로 했다.

보호자 대상 교육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게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에듀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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