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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정책]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앞서 교육당국이 지난 8월 31일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마련했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신설됩니다. 교육당국은 이 조항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라고 규정했는데요.

이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와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온 1,054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한편 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하고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 배정은 지난 17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결정돼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 이 개정됩니다.

만일, 전입학 불허 시에는 대상학교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 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해야 하는데요.

시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나,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이번 합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이 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면 전입학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나왔던 피해학생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출석인정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설된 출석인정 조항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라고 규정됩니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번의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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