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2019년 최저임금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심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 임금을 859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이는 2018년 7530원에 비해 약 820원이 상승한 수치로,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금액이다.
한편, 그동안 높은 비율로 최저 임금이 상승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약 2.9%의 다소 저조한 임금 상승률이라는 평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듀동아 전수완 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