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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폐교 희망 대학 퇴로 열어준다…지원금 지급하기로

-교육부, ‘폐교 대학 청산 지원 사업’ 공고
-28일부터 한도액 소진 시까지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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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정부가 폐교 희망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는 데 1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들이기로 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폐교 대학 청산 지원 융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는 대학이 늘어나자 마련됐다. 총 사업비는 114억원. 재산 감정 평가 비용을 비롯해 청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뿐 아니라 체불 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융자하고 학교 측이 폐교 자산 매각 후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자진 해산) 또는 제47조(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 신청서와 자산, 채권·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 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 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결정된다.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게 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 채권, 지연 이자 같은 채무 규모는 증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산 절차가 조속히 완료돼 교직원의 체불 임금 해소 같은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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