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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신학기부터는 지역·학교별로 등교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확진자가 재학생의 3% 미만이거나 확진·격리자가 15%를 넘지 않는 학교만 정상등교를 할 수 있다. 대학의 경우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교내 확진자 비율이 10%를 넘어가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내 확진자가 늘면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 자율적으로 수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전국 확진자 수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전면등교나 원격수업 여부를 결정했다.
학사운영 유형은 크게 ▲정상 교육활동 ▲전면등교 및 교육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개 방식으로 구분된다.
확진자 비율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정상등교는 불가능하다. 정상 교육활동이 원칙이지만,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넘어서면 지역이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교육부 측은 “오미크론 특성상 확진·격리자가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어 기존 전국 단위 밀집도를 일괄 조정하는 것보단 학교별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교 방역 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면 신학기부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나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지원한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만 등교할 수 있다. 확진자는 백신 접종한 경우 7일, 미접종자인 경우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대학도 대면수업 원칙을 유지하되, 비상상황 시에는 부분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BCP)를 사전에 수립하도록 했다.
BCP에 따라 각 대학은 비상대응 1·2단계를 나눠 1단계에선 일부 비대면 수업, 2단계에선 전면 비대면수업을 전환한다. 교내 확진자 비율이 5% 이상이면 1단계를 발동, 10%를 넘어가면 2단계를 발동하는 식이다.
출처 :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