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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8일부터 원서접수…장애인 수험생 대리접수 가능

-18일부터 9월 2일까지…고3 장애인 수험생 대리접수 가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지역, 2개 지역 → 4개 지역 확대

 

/조선일보DB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대면 접수를 최소화할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 지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들은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올해 눈여겨볼 부분은 작년까지 불가능했던 고 3학년 장애인 수험생의 대리접수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수형자 ▲군 복무자 ▲해외 거주자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등으로 확대된다.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와 군복무확인서(군복무자), 격리통지서(격리대상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대면 접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기존 2곳(세종시·충청남도)에서 4곳(세종시·충청남도·대전시·충청북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출신 고교에 문의하면 된다”면서 “향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범 운영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외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면 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 4만2000원, 6개 4만7000원이다. 수수료는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9일 통지된다.

 

한편 제주도 소재의 고교 졸업생과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이들 가운데 타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9월 1일~2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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