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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보건뉴스] 앞으로 초중고에 보건교사 확대 배치된다

-교육부,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 2명 배치
-이날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규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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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36학급 이상의 초·중·고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에 보건교사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모든 중학교와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에 보건교사 배치가 원칙이지만, 앞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학급수가 36학급 이상일 경우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 확대) 우선 발급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그 결과, 이용권 우선 발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수급자·한부모가족 등으로 규정된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새로 규정해 관계기관 등에 협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예산이 확대된다. 기존 평생교육이용권 예산은 74억원이지만 내년부터 141억원으로 편성된다. 지원 가능한 인원 역시 기존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된다. 금액의 경우 1인당 연 35만원이 지급되지만 우수이용자(6000명)로 선정될 시 3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한다”며 “향후 지자체와 협력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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