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안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는 관리·감독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에는 실습 기업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 강화,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는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의 사전 현장실사에 교사뿐 아니라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해 중대재해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또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와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사업장은 유해·위험 사업장, 신고사건·산재 다발 사업장 등이다.
중앙단위 지도 점검 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의 현장실습 지침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를 개정하고, 실습 직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보급하는 식으로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기에 개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비수도권 직업계고 교사 A씨는 “대대적으로 개선안을 발표했어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전처럼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습생의 안전을 위한 체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게 관리·감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은 지난 10월 고(故) 홍정운군의 사망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전남 여수 해양과학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홍군은 당시 여수의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실습 중이었으며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잠수작업을 하다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