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7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의 학부모들이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조선일보DB
부산 해운대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원단체는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해운대고는 지난 2019년 부산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치지 못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평가 기준을 갑자기 바꾸고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했다”며 즉각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1심 행정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위법하고 불공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데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해운대고 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자사고 취소 처분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학교는 경희고, 동산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이다. 이들 학교 모두 1심에선 승소했다.
출처 :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