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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이수·학점 기준, 학칙으로 정해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서 의결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DB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15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을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위탁 기관 등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관련 자료수집·분석, 연수자료 연구·개발, 고교학점제 운영·개선을 위한 지원업무 등을 맡는다.

 

또한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개정한 데 따라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비했다.

 

현재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 여부 등을 허가하는 외국인학생,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현재 사립학교는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 실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예외사항은 ▲실기시험을 치르는 예체능교과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하는 전문교과 등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전교생 규모에 따라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도 구체화했다. 이사회 소집 때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오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 설치되는 ‘인권센터’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을 갖춘 조사·상담공간을 두도록 했다.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증증 상해를 얻어 요양 중인 학생에게는 간병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간병료 지급 기준과 그에 따른 금액은 교육부령에서 정하게 했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도 개정됐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을 자문하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은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의 용어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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