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만6세미만 아동수당 3인 가구 기준..월 1천170만원 이하


[뉴스에듀] 아동수당 기준, 3인 가구 월소득 1천170만원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했다. 가구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한다.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로 정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 및 고시에 대해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