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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내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철회해야”

-정규교사 확보, 실내시설 확충 등 근본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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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2일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갈등만 초래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체육수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배치할 게 아니라 정규교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체활동을 늘려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법이 개정될 경우 교내 의무적으로 배치된 스포츠강사들을 통해 체육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제고하는 등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스포츠강사가 아닌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학생의 발달 단계와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경우 오히려 체육전담교사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의견이 충돌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또 교육공무직과 강사 등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학교 내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한국교총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계절마다 운동장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지만, 정작 실내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쾌적한 실내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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