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기존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특수교육법 ▲교육시설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두 29일부터 시행된다.
새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기존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게 된다.
새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비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장은 비대면 수업 등 화면해설이나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제작해 영상물에 포함하거나 지원인력,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담 등 지원을 해주는 대상을 학생 등 교육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넓혔다.
출처: 조선에듀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