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내년 유치원 교육정보망 개통…서류 제출 부담 줄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선일보DB

 

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치원 행정을 지원하는 교육정보망을 개통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했다.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 등을 위해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및 방과후 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다. 

 

유아교육 정보시스템은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치원 정보공시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학부모는 그동안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을 받기 위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유치원에서 행정안전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민감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원아 보호자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이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내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에듀 syk@chosun.com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