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DB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방역 및 급식 운영을 위해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사를,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두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는 보건·영양교사가 배치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1·2급)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법인 또는 사인(私人)’으로 정의해 ‘사인’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