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장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원장들은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일 수도권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한 부분은 너무나도 아쉽다”며 “본안 소송(행정명령 취소)이 언제 결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무차별적인 행정명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계층에만 선제적 진단검사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희생을 공공복리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행정청에 의해 언제라도 쉽게 침해당할 수 있는 허울뿐인 자유”라고 꼬집었다.
향후 서울시를 포함해 다른 지자체에서 무모하게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앞서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장을 피고로 함사연 측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학원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 중 집행정지에 대한 결과를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