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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따라 혜택 다르던 유아학비 지원, 올해부터 바뀐다

-유아학비 지원, 3~5세 유아의 무상교육 목적
-그러나 외국 국적 유아는 사업 대상에 미포함
-올 3월부터 한국 국적 유아와 동일한 수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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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 유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유아학비 지원은 3~5세 유아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동일한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외국 국적 유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외국인 가정은 높은 학비를 부담해왔다. 

 

올해 3월부터는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에게도 1인당 월 15만원(공립), 월 35만원(사립)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18.7억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했다.

 

지원금 신청의 경우 해당 유아의 법적 보호자가 직접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치원은 매월 또는 분기별 입금되는 지원금을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유아학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힉부모가 부담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적이 다르단 이유로 교육지원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며 “향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 지역의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는 공립유치원(115곳) 교육과정 318명에 방과 후 과정 264명, 사립유치원(165곳) 교육과정 366명에, 방과 후 과정 313명이 있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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