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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매년 10월 적립금 현황 공시해야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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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사립대처럼 적립금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 항목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은 매년 10월에 적립금 현황을 공시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부정 논란이 일자 감사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적립금은 관할 시·도교육청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적립해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교육 질 차원에서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감염병 발생 등 재난 상황에서 유치원과 학교의 정보공시가 어려울 경우 공시 시기를 미룰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했거나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시를 미룰 수 있는 기한 등 시기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정하게 했다.

 

아울러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 현황 공시시기를 5월에서 11월로 조정했다. 매년 11월에 이뤄지는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 기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 발표 시기에 준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조치한 것.

 

대학의 각종 재정지원사업 실적도 기존 대학정보공시 항목에서 제외하며, 앞으로 ‘대학재정알리미’를 통해 통합 공시하게 했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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