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오늘부터 만 7세 어린이도 아동수당 받는다

-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6세 → 만 7세' 확대
-생일 지나 지급 중단된 어린이는 미지급분 소급 적용

기사 이미지

정부가 오늘(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만 7세가 되는 2014년 2월~2015년 3월생 어린이는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한다. 올해 만 7세에 해당하는 2014년 2월~2015년 3월생 50만3106명은 만 8세가 되기 직전 달까지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다. 

 

당초 제도의 혜택은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로 한정됐다. 그러나 2019년 지급 기준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5세 아동으로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이보다 더 확대된 만 6세 어린이였고, 올해는 지급 대상에 만 7세를 포함시켰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이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출생 연월에 따라 최대 3개월분까지 미지급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하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아동수당 수혜자의 87% 이상이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에듀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