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 올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의 모든 유아 누리과정비를 지원한다. 올해 누리과정비 수혜대상은 만3~5세 유아로 2011년 1월 1일~2014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이며, 누리과정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월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월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과후과정비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작년까지는 아동이 1일 8시간 재원 해야 방과후과정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일찍 데리고 갈 경우 지원금이 지원이 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 동의하에 1시간 일찍 하원해도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도록 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월 신규 입학하는 유아는 이달 중(2017.2.6.~2.28.)에 사전 신청을 해야 3월분 누리과정비 전액이 지급되고, 기존에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올해 해당되는 누리과정비(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동일한 누리과정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인 경우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학부모의 신청 지연이나 잘못 신청한 경우 소급지원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학부모는 지원신청 한 뒤 주민센터 및 금융기관 영업점,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는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위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및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월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월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과후과정비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작년까지는 아동이 1일 8시간 재원 해야 방과후과정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일찍 데리고 갈 경우 지원금이 지원이 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 동의하에 1시간 일찍 하원해도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도록 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월 신규 입학하는 유아는 이달 중(2017.2.6.~2.28.)에 사전 신청을 해야 3월분 누리과정비 전액이 지급되고, 기존에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올해 해당되는 누리과정비(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동일한 누리과정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인 경우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학부모의 신청 지연이나 잘못 신청한 경우 소급지원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학부모는 지원신청 한 뒤 주민센터 및 금융기관 영업점,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는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위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및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북본부장 권광혁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