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2일(목)부터 24일(금)까지... 예산 1614억원 편성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일(목)부터 24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선정이 되면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서울시교육청 지원 기준(교육비 지원항목별)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각각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 진행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인터넷 통신비(월17,600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교육비 지원항목 중 학비 및 급식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한데 이어, 2017년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 대상 범위를 더욱 넓혔다.

특히 2012년부터 지난 5년간 동결됐던 초·중·고 학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해 해당 경비에 드는 실비전액을 지원(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378,000원, 수련활동비 126,000원 상한액)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16년 1인당 실제 소요되는 평균금액을 모두 반영해 인상(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185,000원→378,000원으로 평균 104% 인상, 수련활동비 86,000원→126,000원으로 평균 46% 인상)한 것이다.

’17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1614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7만 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1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