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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일수 최대 121일로 감축 가능해졌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감염병 상황서 휴업한 기간 내 수업일수 감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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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명령에 따라 휴업, 휴원한 기간만큼 유치원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휴원 처분을 할 경우, 유치원장이 실제 휴업 기간 범위 내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180일)의 10%인 18일까지만 감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각 유치원은 최대 121일까지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올 1학기 코로나19 여파로 3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59일간 휴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 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더불어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운영과 안전 대책 마련, 방과후 활동 전담사의 업무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온라인 개학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한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방학을 50% 이상 줄이지 않는 한 법정수업일수 162일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줄어든 방학으로 혹서, 혹한기에 수업이 이뤄질 경우 원아들이 장염이나 독감 등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공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도 수업일수 감축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였다.

또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측이 지난 4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4%가 ‘개학이 연기된 일수만큼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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