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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여성폭력 피해자·가출 청소년 지원 서비스도 계속 운영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15~18일) 아이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민생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연휴 기간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은 연휴가 시작하기 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판정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전국 청소년쉼터 130여곳과 '1388 청소년상담채널'(지역번호+1388)도 24시간 운영되며,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과 긴급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긴급전화(☎1366)와 해바라기센터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된다.

한국문화에 낯선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해서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가 24시간 13개국 언어로 상담과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박정영 기자 parkjungy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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