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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대학뉴스] 학령인구 감소에…교육부,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
-한계대학 기준·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연내 발표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DB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로,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았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18개교를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정지원대학에 포함되면 대학들은 각종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번 지정 방안에서 한시적으로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지표의 권역별 최소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율혁신대학도 내년 5월까지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기준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과 각 대학 자체 계획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를 맞추지 못한 대학에 대해선 미충족된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일반재정 지원도 중단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다음 주 마련해 유지충원율 점검 지표 구성요소와 산정 방식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기존 4개 플랫폼에서 내년 6개 플랫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방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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