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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장애 대학(원)생의 교육과 학교생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을 돕는 인력의 인건비와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단가를 최대 10% 올린다는 방침이다.
4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올해 34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장애 대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수업 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를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교육지원인력의 인건비 지원기준액을 인상했다. 이동 등을 돕는 일반인력의 시급은 10% 올린 1만1000원, 속기사·수어통역사 등 전문인력 시급은 3% 상향한 3만2000원이다.
자막제작·문자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기준액도 과목당 1100원으로 작년보다 10% 올랐다.
지원방식도 다양해졌다. 속기사·수어통역사·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1명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채용한다.
이외에도 학생의 장애유형 등을 고려해 한 학생에게 복수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보조기기 구비 지원기준을 함께 완화했다. 그간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지급은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됐다. 올해부터는 이동 지원, 학습 공간 조성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당 15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장애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 학생 간 교류에 필요한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거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장애인 10명 이상이 다니는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과 생활을 지원할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9명 이하의 경우 전담직원 등을 배치하면 된다.
지난해 대학에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모두 327곳이다. 일반대학이 213곳, 전문대학이 114곳으로, 설치율은 각각 87.7%, 68.3%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