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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조민 측 소송 제기

-입학 시 낸 자료에 허위 사실 기재됐다고 판단
-조민 측 “입학 취소,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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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산대 정문에서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취소 집회를 하고 있다./조선일보DB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씨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는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말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법원에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파악해서다.

고려대는 “심의 결과를 2월 28일 대상자에게 발송했고 3월 2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부산대가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신입생 모집 당시 조씨가 법원에서 위조라고 판결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했다”며 “표창장이 합격의 주요 요인이 아니었지만 허위 서류를 내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당시 모집요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조씨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7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 중 문제가 된 경력이 모두 허위는 아닌데다 이 부분이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학에서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조씨 측의 주장이다.

조씨 측은 “입학을 취소하는 건 조씨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고려대는 이러한 사정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버지인 조국은 잇따른 입학 취소 처분에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 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했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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