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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입 자소서 폐지…신입생의 1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입의 공정성과 기회균형선발 지원방안 구체화
-일관된 대학 재정지원 위해 각 부처 협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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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앞으로 학생들은 대입에서 공정성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오는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자기소개서(자소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입생의 1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학종에서 자소서를 폐지한다. 그간 논란이 됐던 학종의 불공정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했다. 지역균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이외에도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를 함께 마련했다. 타 학과 석·박사 결손 인원을 활용하는 대학원 정원증원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일관되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각 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교육부는 지방에 위치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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