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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종합감사서 ‘출신대학 등급제’ 드러나…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

-사걱세, ‘출신학교 등급제 채용 규탄 기자회견’ 개최
-4년간 67회 걸쳐 대학별 최고 80점·최저 40점 차등
-“현행법상 실질 규제 한계… 차별금지법 필요성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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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통해 연세대 의료원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출신대학 등급제 등을 적용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16일 오전 11시 연세대 의료원의 출신학교 등급제 채용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세대 의료원이 지난 4년간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은 지난해 실시된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14일 공개된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의료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7회에 걸친 정규직 채용에서 특정 학원의 수능 배치표를 기준으로 출신대학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최고 80점에서 최저 40점까지 차등해 점수를 매겼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친 사무직 채용에서는 서류심사의 구체적 배점 기준 없이 응시자의 출신대학·응시인원·응시서류 등을 확인한 뒤 학력·경력·대학성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만들어 적용했다. 임의 평가기준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최고 배점(80점)은 경력·성적·어학·가산점수 최고배점 합(2017년 8월 채용 기준 60점)보다 높았다. 서류전형 합격에 출신대학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사걱세는 “고용정책기본법의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조항을 어기고 평가기준을 임의로 적용했다고 지적한 교육부의 처분은 통보와 경고에 그쳤다”며 “현행법이 출신학교 차별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5년 기업이 출신학교별 등급가중치를 부여해 채용하는 관행을 금지했다. 학교별 등급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등급 간 점수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걱세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안착시키고 있던 2019년에도 연세대가 버젓이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해 채용을 진행한 사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사건”이라며 “21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지난해 11월 “학력과 학벌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차별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조치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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