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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격수업 학점제한 폐지…‘온라인 석사’ 가능해져

-교육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혁신공유대학’ 사업 통해 신기술 인재 10만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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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9일 세종-서울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 원격교육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의 원격수업 개설 상한제를 폐지하고, 온라인을 통한 공동학위 운영을 허용한다. 내년부터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수준별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교육부는 9일 세종-서울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이 원격·대면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기준이 완화된다. 대학들은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부 수업을 원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행 대학 원격수업 개설학점 기준은 총 학점의 20% 이내였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국내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석사과정 운영이 허용된다. 국내-해외대학 간 공동 온라인 학·석사 학위과정도 허용된다.

아울러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지역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분야 인재를 10만명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사업 첫해인 2021년도 예산으로는 1048억원이 투입된다.

신산업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집중 육성하는 ‘마이스터대’ 교육 과정이 내년부터 시범운영된다. 사업 첫해인 2021년에는 4개 대학에서 마이스터대 과정이 운영되며 대학당 20억원을 지원한다. 졸업 후 미취업자와 실직자를 위해 전문대학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신설한다. 내년에 5곳의 전문대학을 선정해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원격교육 내실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강의 운영 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 안으로 412억원을 투입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을 지원하는 ‘온라인 원격도우미’ 4200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교직원·전문가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원격수업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학생 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학생 정보화 지원 실적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의 민간기부금을 활용해 기기 제공을 추진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우리 대학들이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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