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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칸막이 때문에 시험지 찢어져 훼손되면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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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설치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학생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능 시험지를 찢어서 봐도 되느냐’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이신영 기자


다음달 3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시험장의 모든 책상에 사상 처음 칸막이가 설치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칸막이 설치 소식이 전해진 뒤 수험생들 사이에는 각종 소문이 퍼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도움을 얻어 핵심 이슈를 팩트체크 했다.

Q: 책상 면적이 줄어들었다며 시험지를 찢어서 문제를 풀겠다는 학생들이 있다. 시험지를 찢어서 봐도 되나

A: 안 된다.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적어뒀기 때문에 시험지가 낱장으로 분리되면 안 되고 굳이 시험지를 찢어서 봐야 하는 타당성도 없다.
칸막이 규격은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과 충분히 논의해보고 시연한 뒤 결정했다. 물론 책상 크기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고3이 사용하는 책상이라면 시험지가 책상을 과도하게 벗어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Q: 만약 칸막이에 걸려 본의 아니게 시험지가 찢어지면 어떻게 하나

A: 시험감독관의 판단에 달렸다. 본의 아니게 급하게 종이를 넘기다 칸막이에 걸려 찢어진 경우라면 몰라도 시험감독관이 보기에 수험생이 부정행위의 의도를 갖고 뭔가를 기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험지를 찢었다고 판단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Q: 시험지 크기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A: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6개월 전부터는 준비해야 이뤄질 수 있는 문제다. 판형이 달라지면 문제 배치, 시험지 인쇄 일정, 인쇄 담당 업체, 시험지를 담을 봉투와 박스, 차량 종류 등을 모두 바꿔야 한다.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모두 교체하긴 어렵다.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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