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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사회안전망 필요…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해야”

-한국교수발전연구원 26일 국회토론회 열어
-“최근 법 개정 이뤄졌지만… 종합관리·지원 한계”
-“학생·교직원 지원책 마련해야… 실태 파악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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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지난 8월 문을 닫은 동부산대를 비롯한 대다수 폐교대학은 비리사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비리사학의 책임은 아무런 죄도 없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장)

서남대 등 폐교대학 교수를 주축으로 한 사회적 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대학폐교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까지 폐교 절차를 밟은 대학은 총 16곳이다.

발제를 맡은 홍성학 전 교수노조위원장(충북보건과학대 교수)은 “지난 3월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폐교대학의 모든 기록물 이관·관리와 청산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폐교대학의 종합관리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효과적인 폐교대학 종합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8월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 후속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법률 개정을 하는 등 폐교대학 후속 관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홍 전 위원장은 “종합관리의 주요 내용이 교직원의 임금체불 정리와 기록물 보전·관리에 국한돼 있어 특별편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실태나 교직원의 재취업 지원대책 등 폐교대학 구성원들의 신분보호 조치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폐교대학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지원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 전 위원장은 “폐교 이전 단계에서부터 학적부 등 서류 관리·지원이 좀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편입학 대학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뿐만 아니라 편입학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공식적인 현황이나 조치 등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홍 전 위원장은 “폐교대학 교직원들은 임금체불을 겪고 있거나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발전시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교수(전 서남대 교수)가 지난 2018년 11월 서남대 교수 62명을 대상으로 폐교 이후 취업 상황을 확인한 결과, 43.5%(27명)가 순수실업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 등 단기계약직(37.1%), 자영업(11.3%)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해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11개 대학 폐교 이후 당시 교수 763명, 직원 257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교수는 “현재 폐교대학 교수의 고용과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은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며 “폐교대학 교수에 대한 사전적 구제 방안과 사후적 신분 보호 방안은 교수의 연구·교수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8년 8월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인 48만3000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에는 5만6000명이 미충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3년 내에 사립대학 약 38곳이 폐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ul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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