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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근로자 3대 의무교육’ 무상제공


알바천국이 ‘근로자 3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은 “(주)한국사이버진흥원과 근로자 3대 의무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를 맺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근로자 3대 의무교육이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31조와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따라 매 분기 일정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업종별 상이) 으로 이수해야 하며, 연1회(권고 주기)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13조에 따라 연 1회(권고 주기) 성희롱예방교육까지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미 이수 시 각각 최대 500만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미 이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개인정보유출 사건 발생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기업회원 중 미등록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근로자 의무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 위탁등록 기관을 통해서만 이수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위탁 등록 기관인 한국사이버진흥원과의 MOU체결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3대 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바천국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내 교육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에듀동아 박재영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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